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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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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요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66

 

1.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4351호(2022.5.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757호 (2022.11.1.)와 관련됩니다.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개정(2021.6.30.시행)

○ (교육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3. 이에, 우리시는 교육에 대해 안내드렸으며('22.5.3.), 각 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결과를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22.12.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3개소) 점검 결과는 소관 자치구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망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끝.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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